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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폭언 오죽했으면…" 녹음기 차고 일하는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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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공무원노조가 민원인 폭언·폭행 위험에 노출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원증 케이스로 제작된 녹음기를 차고 근무키로 해 화제다.

삼척시지부에서는 지난 7월 ‘사원증 케이스 녹음기’를 850대를 지급했다.

해당 제품은 버즈녹음기 라이트로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원증 및 카드홀더 케이스 형태의 녹음기다.

앞서 삼척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근무 시 사원증 케이스 녹음기를 항시 착용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화·방문 민원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욕설, 협박, 폭행, 심지어 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2018년 3만 4484건, 2019년 3만 8054건, 2020년 4만 6079건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삼척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신체에 착용해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사원증 케이스 녹음기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신체 작용 가능한 녹음기는 앞서 종로구청과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병원에도 도입되었던 제품이다.

지난 2008년엔 30대 남성이 강원도 동해 시청 민원실에 흉기를 들고 와 아무 이유없이 공무원을 찔러 숨지게 한 일도 있었다.

삼척공무원 노조는 "민원 교통과에 특히 폭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의 악성 민원도 빈번한 상황이다"라며 "공무원들이 더이상 폭언 피해로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녹음기를 도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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