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초부터 3개월간 일할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 공고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추석 상여금과 겨울방학 등 이득이 되는 것들은 독식해버리는 '얌체 휴가'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지난 2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초등 기간제/과학 기간제 3개월 모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10월 4일부터 3개월간 OOO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 또는 과학 기간제 교사를 모집한다"며 "서울과 가깝고 학군이 무난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을 본 한 네티즌은 "90일짜리 출산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 같다. 90일 출산휴가→겨울방학→내년 개학 일자로 복직을 하는 시나리오"라며 "다들 이렇게 내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겠지만, (출산) 예정일이 10월~11월 초면 좀 더 일찍 출산휴가 기간에 들어가서 기간제 교사에게 추석 상여금이라도 양보한다거나, 조금 더 일하다가 들어가서 기간제 교사한테 방학이라도 며칠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렇게만 보면 이상할 게 없어 보이지만, 육아휴직을 얌체 같이 쓰는 게 문제"라며 "즉, 학기 중에만 기간제 교사를 쓰고 추석 상여금을 받자마자 (출산휴가 기간에) 들어가서 방학 때 나온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A 씨는 "방학이 제외네요"라는 댓글에 "네 그래서요?"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학교에서는 흔한 일",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 엄청나게 많다. 방학 때 복직했다가 개학때 휴직 들어간다"고 실태를 전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