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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여야 협상 결국 결렬…與 강행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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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국 결렬했다. 여야 협의체는 26일 마지막 회의에서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림 차단 청구권 등을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는 실패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만큼 의석수를 앞세운 여당의 강행처리가 예상된다.

김종민·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8인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11번째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논의를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림차단청구권 등에 대해 조금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의체 일동은 회의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림차단 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첫번째 회의를 시작하기 전의 상황과 거의 다를게 없다는 평가다. 양측은 서로의 원내대표단에 의견을 전달하고 원내협상에 공을 넘겼지만, 애초에 협의체가 출범한 것도 원내대표단의 협상결렬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안 대신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을 택하도록 하는 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또 '허위·조작보도'대신 '진실하지 아니한'이라는 수정문구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자체를 삭제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진실하지 아니한'이라는 표현 등이 오히려 대상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민주당의 강행처리 시도 →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 언론중재법 통과'의 시나리오 대로 흘러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달 가까이 협의체에서 논의하면서 여론을 수렴했고 다소 양보한 수정안까지 제시했다”며 “여야 합의대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법안 강행 뜻을 드러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27일 이후로 법안이 순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과 관해 속도조절과 합의를 강조한 바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다시 한번 여야합의를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27일 합의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더 큰 역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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