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툼이 생겨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몽골 국적 불법체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23)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21일 오후 11시께 강원 동해시 한 원룸에서 벌어졌다. A 씨는 C(48) 씨가 예전에 빌려 간 돈(1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C 씨를 세게 밀치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평소 C 씨가 술을 먹고 욕설하는 데에 불만이 있었던 B 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B 씨는 A 씨가 "몽골 군대에선 신병을 때릴 때 손에 수건을 감아 때린다. 그러면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자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수건을 주먹에 감아 C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A 씨와 B 씨는 범행 이후에도 C 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사망한 C 씨는 이틀 뒤에야 다른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이들은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며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왔다.
항소심 재핀부는 "피고인들은 폭행 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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