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율 순경(인천연수경찰서)
스마트폰으로 통장개설과 계좌이체 등이 가능해지면서 편리한 생활이 시작됐지만, 피싱사기도 급격히 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만402건으로 전년 동기(1만8726건) 대비 1676건(8.9%) 증가했다.
피싱사기 주요 유형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사기범이 자녀의 사고나 납치 상태를 가장해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 경우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한다. 학교에 간 자녀, 군대에 간 아들, 유학 중인 자녀가 대상이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해 로그인 하는 방법이다. 등록돼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한다.
셋째는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는 방법이다.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를 알아낸다.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명의로 카드론을 받거나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한 인터넷뱅킹 카드론 대금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이다.
넷째,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저금리 대출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방법이다.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이다.
다섯째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거래내역 추적에 필요하다면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편취하는 수법이다.
피싱사기를 당했을 때는 첫째, 송금은행·입금은행 대표번호나 경찰청(112)에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둘째,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를 발급(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 필요) 받는다. 셋째,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한다. 넷째, 지급정지된 계좌(사기이용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한다. 다섯째, 출처 불분명 악성 앱이 이미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후 삭제한다.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 한다.
나날이 교묘하게 진화하는 피싱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의 유형과 수법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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