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A(61)씨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22일 경남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항에서 출항했다가 오전 1시40분께 진해구 지리도 남방 1.1㎞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A씨가 운항하는 70t급 예인선의 항로가 이상하고 호출에도 응답이 없다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