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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엔 여자 있어야" 육군 장군, 징계 후 불복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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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엔 여자 있어야" 육군 장군, 징계 후 불복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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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된 육군 준장이 징계 후 불복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육군 준장 A 씨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및 소속변경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가 하급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사관을 무시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A 씨가 소속됐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감찰을 거쳐 국방부에 징계처분을 의뢰했다.

조사결과 A 씨는 "노래방에 여자와 술 없이 무슨 재미로 가느냐. 혼자 노래방 가는 모습 이상하지 않으냐", "마스크 하고 뽀뽀 하던데 너도 그러느냐" 등의 발언을 했으며 자격증이 없는 부사관에게 "무자격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지원사는 A 씨를 보직해임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국방부는 A 씨를 안보지원사에서 육군으로 소속을 변경했다. 또 육군본부는 A 씨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고 감봉 1개월 징계도 내렸다.

반면 A 씨 측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직해임돼 소명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고, 만약 일부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직무수행 능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언 상대방, 내용,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하급자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고, 특정 성별을 가진 사람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도덕적 자질을 의심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대 내 성희롱 등 비위조사의 특수성과 시급성이 비춰볼 때 즉시 보직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심의위 의결 없이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7일 내 심의위를 개최해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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