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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무개념 아우디 차주, 차 빼달라고 전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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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이 오가는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가용을 주차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준 무개념 차주가 비난받고 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A 씨는 "인천 부평의 아우디 차주는 봐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검은색 아우디 차주가 사람들이 오가는 유일한 통로에 차를 세워두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며칠 세워둔 것이 아니라 매일 운행하며 보행자 통로에 주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에 따르면 해당 주거지는 지하 7층까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상층부에 차량이 가득 차더라도 지하 4층만 가면 주차할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다.

A 씨는 날짜별로 사진을 촬영해 올렸다. 실제로 아우디 차량은 엘리베이터 탑승구가 위치한 통행로 앞에 주차한 상태였다. 차량 아래로는 장애인 점자블록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지난 16일 A 씨는 "18시까지 주차된 차가 없어 안도했으나 한 시간 뒤 똑같은 위치에 가량이 주차됐다"고 했다. 이어 "관리인이 차를 빼 달라고 전화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고 차를 빼지 않았다. 사진 모두 찍어뒀다. 상황이 반복될 경우 사진을 다 오픈하겠다"고 경고했다.

네티즌들은 "불법주차로 인한 상해는 과실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 "답이 없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 듯", "인간적으로 출입구 앞에는 주차하지 말자", "선 많이 넘었다. 출구 앞에 저렇게 대면 유모차나 휠체어는 어떻게 들어가나", "차 살 때 개념까지 주고 사온 듯" 등의 반응을 보이며 차주를 비판했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사각지대다.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로 강제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차량이 도로에 주차되어 있어야 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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