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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맥주 마신 턱스크男, 주의 주자 "그런 법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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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턱스크'(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린 것)를 한 채 캔맥주를 마시는 남성들에게 경고했다가 도리어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술 마시던 사람 말리다가 맞았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지난 12일 지하철에서 한국인 남성 1명, 외국인 남성 1명, 한국인 여성 1명이 마스크를 내린 채 캔맥주를 마시며 소란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한국인 남성에게 '한국말 할 줄 아느냐'고 물었으나 웃기만 해서 영어로 물어봤는데도 무시했다"고 했다.

A 씨는 외국인에게 "지하철 객실 안에서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줬고, 외국인은 "미안하다"며 곧바로 맥주캔을 내려놨다.

그러자 한국인 남성은 "그런 법이 있으면 보여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됐고 마스크나 써라. 지하철 안에서 뭐 하는 거냐"고 주의를 줬다.

이 남성은 A 씨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A 씨는 '객실 내 맥주를 마시는 사람이 있다'고 민원을 접수했고, 다음 정차역에서 역무원들이 도착했다.

이들과 함께 지하철에서 내린 A 씨는 한국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인 남성이 명치를 발로 걷어차고 맥주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저항하려 휘두른 팔이 남성의 몸에 스쳤고 남성은 다시 A 씨에게 발길질을 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 남성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고 했다.

A 씨는 "스치기라도 하면 폭행이고 서로 쳤으니 쌍방인 건 인정한다.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뺨을 맞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시국 대중교통 마스크 시비를 뉴스로만 봤지 내가 지하철 안에서 술 마시는 사람에게 마스크 쓰라고 하다가 맞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사진을 찍는다고 말하니 당사자들은 여유롭게 렌즈를 보며 비웃었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내 음주, 흡연 등의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다. 지난해 11월에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운 남성이 붙잡혔으나 과태료 30만 원,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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