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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中企 수출물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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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가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다음달 1일까지 모집한다. 도내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최근 1년간 수출 실적 5000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업체에 항공과 해상 운송비, 하역비, 창고비 등을 수출 실적에 따라 200만~50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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