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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같은 개한민국"…재난지원금 못 받아 화난 중국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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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일부 중국 동포들이 거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까지 온라인 신청자 2886만2000명에게 7조2155억 원을 지급했고, 1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국민지원금 지원 자격을 놓고 혼란인 상황에서 중국인 동포들 일부도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중국인, 중국 동포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F4 비자인데, 왜 지원금을 안 주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

F4 비자는 일명 '재외동포' 비자로 불린다.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 입국해 체류할 때 발급받는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획득한 사람, 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발급 자격이 제한되며,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면 3년 마다 갱신해야 한다. 2017년 기준 F4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동포 중 중국 동포 비율은 3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국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가족 중 한 명 이상 내국인이 주민등록표에 포함돼 있거나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 결혼이민자인 외국인(F6 비자 소지자) 중 1명에 해당하면 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명 중 15% 정도의 비율로 집계됐다.

하지만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조선 동포 이모님이 F4 비자 외국인이신데 재난지원금 대상이 됐다고 좋아한다"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국인들은 "세금도 내고, 보험료도 냈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개한민국, 나라가 작은 만큼 씀씀이가 뭐", 재난지원금 못 받은 사장님들, 제가 동원해서 도끼, 망치 들고 정부로 찾아갑시다" 등의 글을 게재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의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신청을 받은 지 이틀 만에 국민권익위원회에 2만5800여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이라고 답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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