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하겐다즈 제품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공정 중 혼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1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한 소비자가 구입한 하겐다즈 파인트 초콜릿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주장과 관련, "해당 이물이 제조공정 중 혼입됐다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소비자는 지난달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겐다즈 제품을 먹던 중 벌레가 발견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하겐다즈는 원인 분석을 위해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고, 소비자는 식약처에 약 15mm 크기의 벌레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하겐다즈를 운영하는 미국 제너럴밀스가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관련 시설의 방충·방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바퀴벌레가 포획된 적이 없었고 특이사항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아이스크림 제조공정 과정에서 해당 이물 크기보다 현격히 작은 크기의 거름망을 갖춘 여과공정을 거쳐 냉각된다는 점을 짚었다. 아이스크림이 들어가는 컵은 석션을 통해 이물이 제거되는 등 식약처 확인 결과 제조공정에서 벌레가 들어갔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식약처가 소비자가 제출한 이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벌레는 일본 토착종인 일본 바퀴의 유충으로 판명이 났다. 일본 바퀴는 최근 한국에 건너온 종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조사 결과를 하겐다즈와 소비자에게 각각 전달한 상태다.
하겐다즈 관계자는 "전세계 하겐다즈를 생산하는 공정 및 공장에서는 국제적 식품안전시스템 기준을 적용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위생관리와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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