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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눈이 반만 떠져"…50대女, 성형 후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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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성형수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다. 유족 측은 병원 측이 부작용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9일 MBC 보도에 따르면 A(55)씨는 "성형이 이런 고통을 줄지 몰랐다"며 "사는 게 힘들다"란 메시지를 남기고 지난 4월 세상을 떠났다.

새 직장 출근을 앞둔 지난 3월 A 씨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꺼풀과 턱선을 올려주는 수술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중년 눈 성형의 경우 일주일 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었으나 수술 후 한 달이 지나도록 A 씨는 심한 통증을 느꼈고 붓기와 멍도 빠지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성형 수술 후 A 씨는 지인들에게 한 달 간 촬영한 얼굴 사진을 보내며 "성형 망친 것 같다", "이 얼굴로 일 할 수도 없고 죽고 싶다" 등 고통을 호소했다.

A 씨 딸은 "(어머니가) 아프고 눈을 완전히 감을 수 없는 상태고 왼쪽 눈이 반 밖에 안 떠진다고 했다. 의사는 '그냥 기다려 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밖에 나갈 수 없는 모습이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엄마는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매체에서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수술 당일 A 씨와 관련해 마취제 투여 내역만 남아있을 뿐 어떻게 수술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해당 성형외과 원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자연스러울 순 없다. 아무리 안 돼도 3개월은 지나야 된다. 사람마다 틀리다. 화장으로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A 씨 수술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손영서 변호사는 "시술 부위나 정도, 또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A 씨 딸은 "마지막으로 해드릴 건 싸우는 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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