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음란 행위를 한 30대 남성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1년가량 유명 모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이고 접근했다.
그는 진료를 구실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는 음란 행위를 시작으로, 일부 청소년과는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또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할 수 있는 온갖 음란 행위를 강요했다.
특히 완전 범죄를 위해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독학으로 상당 수준의 의학지식을 익혔다. 또 지난해 초에는 폐업한 산부인과에 몰레 들어가 범행에 사용할 의약품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손상하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같은 혐의로 2번에 걸쳐 기소됐고, 1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2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