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71.10

  • 83.02
  • 1.57%
코스닥

1,149.43

  • 5.10
  • 0.45%
1/4

'여배우 성추행 후 명예훼손' 조덕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배우 성추행 후 명예훼손' 조덕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3)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조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 씨는 2017∼2019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인 여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9건, 모욕 5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6건 등의 혐의를 적용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1월 조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판결에 불복한 조 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조 씨의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모욕 혐의 5건 중 3건을 무죄로 판단, 징역 11개월로 1개월 감형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전했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도 지난 8일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반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