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노동부, 내일(10일)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내일(10일)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 뒤,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자진신고자가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면 추가 징수액이 면제되고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추가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뿐 아니라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고 사법 조치를 하고 있다.


    노동부는 자진 신고 기간 부정수급 제보도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 등의 비밀을 보장하고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기획 조사와 사업장 현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