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2

문재인 대통령, 내년 퇴임 후 연금 매월 1390만 원 받는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년 5월 퇴임하게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매달 139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5월 퇴임하는 문 대통령의 연금 산출액은 약 1억 223만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대통령 보수연액은 연금 지급일이 속한 월 대통령 연봉월액의 8.85배이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대통령 연봉이 올해 2억 3822만 7000원보다 5% 인상한 2억 5013만 835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예상 연봉월액은 2084만 4862.5원이다.

여기에 8.85를 곱한 예상 보수연액은 1억 8447만 7030원으로 연금액(95%)는 1억 7525만 3180원이 된다. 내년 5월 퇴임하는 시기를 감안해 7개월분으로 환산하면 1억 223만 1020원이고 한달에 약 1460만원 수준을 받게 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연봉 인상분을 반납하면서 2019년부터 사실상 연봉을 동결하고 있다. 올해 연봉인 2억 2833만 7000원으로 연금액을 산출할 경우 한달에 약 139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산출된다.

한편, 현재 대통령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한 명도 없다.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는 유족 연금을 받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