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텍사스 주(州)의 낙태금지법 시행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여성들과 관련 의료기관들에 대한 법적 보호에 직접적으로 나선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가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맞서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찾겠다"며 낙태를 하려는 텍사스 거주 여성들의 지원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갈런드 장관은 "법무부는 낙태 의료시설과 관련 보건소가 공격받으면 연방 법 집행기관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라며 법무부 기관과 연방수사국(FBI) 지역 사무소와 논의 중인 사실도 밝혔다.
갈런드 장관은 "낙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으려는 이들에 대한 폭력은 물론 의료시설 접근 자유법을 위반해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재산을 침해하려는 데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의료시설 접근 자유법이란 낙태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으려는 이들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물리적 방해, 무력 위협·사용을 금하는 제도다.
법무부의 입장 표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의 관련 법을 비난하며 법무부가 낙태 접근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가자 성명을 내며 규탄한 데 이어 해당 법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연방대법원을 비난하는 등 이 법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잇따라 비난의 목소리를 내었던 바 있다.
한편,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의학적 응급상황을 빼고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까지 포함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1973년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임신 22∼23주 이전 낙태권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미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제도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