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테슬라 추돌 사고 당시 탑승자 한 명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자율주행 보조 기능(오토 파일럿)과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발생한 테슬라 추돌 사고의 사망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넘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지난 4월 미 텍사스주 휴스턴 북부에서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나무와 충돌해 남성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테슬라 차량은 충돌 직후 불길에 휩싸였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운전석에서 발견된 탑승자는 없었다. 이때문에 미 경찰은 테슬라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사고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리스 카운티 과학수사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사고 당시 뒷좌석에서 발견된 윌리엄 바너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1%였다. 텍사스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음주 운전으로 규정한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텍사스 사고를 포함, 자율주행 보조 또는 교통 인식 기능(크루주 컨트롤)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충돌 사고 33건과 관련해 수사를 개시했다. 2016년 이후 발생한 테슬라 충돌 사고로 11명이 사망했다.
미 국립교통안전위원회(NTSB)는 텍사스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도로에서는 차량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다면서도 전방 차량과의 속도 및 거리를 제어하는 교통 인식 기능은 작동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예비 보고서를 밝혔다.
테슬라는 자사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테슬라는 운전자의 적극적인 감독을 주문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