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진다.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달 20일 확정해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주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개선안은 거래 비중이 커진 6억원 이상 거래의 요율을 낮추고, 기존 0.9%였던 상한 요율을 0.7%로 인하하되 고가주택 9억~15억원 구간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바뀌는 중개보수 체계는 지금처럼 고정 요율이 아닌 요율의 상한을 정한다.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기존 0.5%에서 0.4%로 조정했다. '9억원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던 고가 구간은 3개로 나눴다.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에는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에는 0.6%, 15억원 이상에는 0.7%로 정했다. 6억원 미만은 현행과 같다.
9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최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15억원 거래는 기존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감소한다. 6억원 거래는 기존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임대차 계약은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을 제외하면 매매와 같다.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에 일괄적으로 0.3%를,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에 0.4%의 상한요율을 적용했다. 1억원 미만 구간과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매매보다 0.1%포인트 낮게 정했다.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반토막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