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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선거법 위반"…경찰, 느닷없이 서울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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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세훈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의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와 씨티스퀘어빌딩에 있는 서소문2청사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사진)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06∼2011년 파이시티의 인허가와 심의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시민단체 고발로부터 시작됐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이 후보자 토론회에 나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후보자였던 오 시장이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며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재직시절과 관계된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가 중단된 파이시티 개발 사업은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11월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것”이라며 오 시장을 공격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양재동 10만여㎡ 부지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다음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지만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중단됐다.

서울시는 경찰 수사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 전에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인데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며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잉 수사이자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당시 오 시장 발언은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파이시티 개발 시설 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다은/정지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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