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 3, 4위 암호화폐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 코빗이 거래소 신고기한을 3주 앞두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인 ‘트래블 룰’ 공동 준수를 위해 서둘러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은행권은 거래소의 금융당국 신고 요건인 실명계좌를 내주기에 앞서 트래블 룰 준수 여부를 거래소 위험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당국 신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24일 전까지 합작법인이 트래블 룰 시스템 개발에 성공해 빗썸·코인원·코빗이 원화 매매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빗썸·코인원·코빗은 31일 트래블 룰 시스템 개발 합작법인인 CODE가 공식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CODE의 자본금은 총 9억원으로 3개사가 3분의 1씩 지분과 의결권을 나눠 갖기로 했다. 합작법인 대표직은 3사가 지명한 대표이사가 2년마다 번갈아 수행한다. 첫 대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맡을 예정이다.
트래블 룰은 거래소에 암호화폐 송신자와 수신자의 정보(신원, 거래 수량 등)를 수집할 의무를 부과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다. 익명으로 암호화폐를 주고받으며 범죄자금을 숨기는 사례가 늘자 이를 잡아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각국 금융당국에 트래블 룰 규제 도입을 권고했으며, 한국 금융위원회도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이를 반영했다. 당국은 내년 3월까지 트래블 룰 감독 유예기간을 준 상태다.
CODE는 당초 업비트까지 참여한 형태로 지난달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업비트가 돌연 하차하면서 설립 논의가 길어졌다는 후문이다. 그사이 거래소 위험평가 지침을 마련한 은행권은 평가점수 항목에 트래블 룰 준수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신고기한인 오는 24일까지는 트래블 룰을 도입해야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당국 신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트래블 룰 감독 유예기간이라도 자금세탁 관련 범죄가 거래소에서 발생하면 은행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같은 시스템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명계좌를 발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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