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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작업중지권' 2175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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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작업중지권 활용을 장려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3월 도입한 ‘작업중지권이’ 지난 6개월 동안 총 2175회 활용됐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직접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6개월간 삼성물산 국내외 총 84개 현장에서 적용된 작업중지권 중 98%는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안에 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례였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추락 관련 안전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전체의 28%인 615건이었다. 상층부와 하층부 동시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낙하물 위험(25%, 542건), 작업구간이나 동선 겹침에 따른 장비 등의 충돌 가능성(11%, 249건) 등에 대한 조치 요구도 많았다.

삼성물산은 이번 시행 경험을 토대로 작업중지권 운영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작업중지권 발굴·조치 앱(S-Platform)을 개발해 위험사항 접수와 조치 채널을 일원화한다. 축적된 위험발굴 데이터 관리를 통해 위험사항에 대한 즉시 조치는 물론 위험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별 긴급안전조치팀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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