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권 주자 홍준표 의원이 가해자와 같은 범죄자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런 X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라며 "제가 대통령 되면 반드시 이런 X은 사형시킬 겁니다"라고 적었다.
그간 홍 의원은 흉악범 사형 집행은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
홍 의원은 지난 7월 21일 페이스북에 "사형 집행을 지지하면 극우로 내몰리고 사형 집행을 반대하면 인권주의자로 칭송받는 잘못된 풍조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마치 사형 집행 여부가 인권국과 미개국을 구분하는 잘못된 인식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그러면 매년 사형 집행을 하는 일본과 미국은 미개국이냐"고 되물으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형 제도를 합헌이라 판시하고 있고 엄연히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이 심심치 않게 선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법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판결 후 6개월 내 사형 집행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며 "1997년 12월 말 막가파, 지존파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 후 우리나라에서는 24년 동안 법무부 장관의 사형 집행 의무에 대한 직무유기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사형이 집행돼야 한다.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라도 흉악범 사형 집행은 재개돼야 한다"며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요하고 억울하게 흉악 범죄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 가족이 겪어야 하는 평생 고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홍 의원은 지난해 6월 말께는 흉악범이나 반인륜사범에 대해 6개월 내 사형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모(29·남) 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친모 정 모(25·여)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양 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1시간가량 발로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어 양 씨는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유기했다. 시신은 7월 9일 발견됐다. 또 검찰은 양 씨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