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심의위 재적위원 11명 중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안건 내용 및 법률적 쟁점을 논의한 결과, 조 교육감과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 기소의견을 의결했다.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 회의를 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5시간 넘게 심의를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뿐 아니라 특채 실무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한씨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 규정상 자문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공수처는 이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됐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