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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결렬'…내일 5시 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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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 안건을 다뤘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최종 논의한다. 당초 4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한 시간 늦추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기현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양당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내일 양당 의총 후 오후 4시에 의장과 함께 다시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내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오후 5시로 순연될 예정"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해온 여러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야당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렸다"며 "야당이 핵심적으로 문제 삼는 조항이 뭔지 충분하게 의견을 피력했고, 아직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있고, 나머지도 다른 의견을 가진 법이 꽤 많다"며 "사립학교법에 관해 교육위에서 우리 당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처리했고, 환노위에서도 유사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입장은 아니고, 의견을 개진할 별도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상정여부에 대해 내일 오후 4시 최종적으로 의논한다고 보면 된다"며 전원위원회 추진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 '언론재갈법'이 상정되면 더 논의할 길이 막히기 때문에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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