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해외 언론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9일 사설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는 고의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언론 측에 엄중한 입증 책임을 지운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는 “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는 무관용”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계속 침묵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도 이날 ‘언론통제법안, 한국은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언론중재법을 비판했다. 산케이는 “언론중재법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치자도 법에 따라 구속된다는 법의 지배에도 반한다”고 꼬집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인 더디플로맷도 26일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국 언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했다. 더디플로맷은 “가짜뉴스 문제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혼란”이라면서도 “한국 정부만이 법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가짜뉴스 방지법을 대형 언론사를 표적으로 삼아 사용하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싱가포르, 독일은 페이스북 등 가짜뉴스의 근원지인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는데, 한국은 유일하게 언론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27일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언론사의 의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싫어하는 기사에 대해 가짜뉴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언론이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날 “과도한 법 제정이 민주당의 신뢰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조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