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수배를 받던 60대 남성이 마스크 시비로 소란을 피우고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남성의 정체가 A급 수배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6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중구 신당동 지하철 6호선 약수역 승강장에서 역무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하철에 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안내를 거부하면서 역무원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행동으로 지하철 운행이 약 20분간 방해됐다.
다른 승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 씨의 신상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가 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였던 걸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병을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
한편, A급 지명 수배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사라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조치로서 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될 수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