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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학대·살해한 20대男…첫 재판서 '성폭행' 포함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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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을 학대하고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결국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 남성은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29)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친모 B씨(25·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개월 된 딸 C양을 이불로 덮어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게 학대 이유였다.

A씨는 숨진 C양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뒤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고, 경찰은 A씨가 C양 사망 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양의 친부라고 주장했지만 DNA 검사 결과 A씨는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당시의 참혹함을 고스란히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C양의 다리를 비틀어 당겨 부러뜨리고 아이를 벽에 집어던지는 등 1시간가량 폭행을 지속했고, 아이는 결국 숨졌다. 이 과정에서 딱딱한 물체로 아이 정수리를 10회 내리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A씨가 C양 사망 전 아이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고, A씨와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B씨는 남편인 A씨를 도와 친딸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숨겨 방치하는 데 공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불명확하지만, 제시된 증거를 토대로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B씨 측 변호인은 "B씨가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변 환경 등 양형 요소를 살필 판결 전 조사를 벌이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 전 조사를 병행해 오는 10월8일 다음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한편, 숨진 C양의 시신은 지난달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C양의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B씨를 붙잡아 구속했고, 도주한 A씨는 사흘 만에 대전 지역 한 모텔에서 붙잡혀 구속 송치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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