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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측, 이재명 '무료 변호' 찬스에 "인사전횡 대체 몇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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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할 당시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이 "대체 몇 번째냐"며 비판했다.

최재형 캠프 이규양 언론특보는 2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인사 전횡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소송과 관련해서 일부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해 준 사실이 확인돼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국민권익 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적었다.

이 특보는 "이 지사는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 이미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바 있다"며 "이 지사도 이와 관련 '일부 무료 변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뒤늦게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나 금액 산정 여부를 떠나 공직자가 무료변론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이 지사가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유무형의 압력이나 이익을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소송 당사자와 경기도민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져야만 한다"고 썼다.

끝으로 "이 지사는 최근 1일 1건의 불법 부정 행태가 언론에 보도되는데 그가 도지사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도민의 수치요 도정의 모욕"이라며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하루하루 위기를 넘겨보려 하지 말고 공인으로, 지사로서, 그리고 대통령의 후보로서 해야 할 처신을 국민 앞에 보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후보자는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이를 두고 JTBC가 송 후보자 포함, 이 지사의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일부가 무료 변론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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