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이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던 '영탁 막걸리'의 제조사 예천양조와 재계약 불발 및 상표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예천양조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는 25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예천양조 측에서 심각한 수준의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고 있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뉴에라는 예천양조 측이 ▲의도적으로 영탁의 모친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고, ▲상표권료로 150억원을 요구하고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땅에 묻으라고 했다는 등의 주장은 공갈 협박을 위한 자의적 주장이며, ▲상표권 등록 등에 관한 주장은 허위이거나 부당하다고 했다.
먼저 영탁 모친과 관련해 "모친이 자청해 상표권 협상에 나선 것이 아니다"며 "예천양조 측은 공식 업무자인 뉴에라프로젝트와 상표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모친에게 지역 연고 등으로 접근하고 친분을 쌓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다"며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60대 후반 모친이 예천양조 측의 기만행위에 말려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영탁 측이 상표권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실행을 위한 자의적 주장"이라며 "60대 후반 모친은 상표권 협상과 관련해 기만당한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 측은 모친과 친분을 쌓으면서 '아드님 덕분에 사업이 잘 된다'는 듣기 좋은 소리를 바탕으로 집을 지어드리겠다, 대리점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 회사 지분을 드리겠다는 등 사업 참여와 보상에 대한 제안을 여러 번 했다"고 덧붙였다.
뉴에라는 "영탁의 모친은 그동안 예천양조 측이 먼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4년 치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계약금과 추가 생산 제품 출고가(주류세를 제외한)의 15%로 협의했다. 그리고 예천양조 측에서 스톡옵션 등의 지분 참여 제안을 한 것"이라면서 "예천양조 측은 상표권 관련 협의 중 모친이 전달한 메모를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과장 산정한 150억 원 요구 프레임으로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속인인 영탁의 모친이 공장 증축장소에 돼지머리를 묻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 또한 "공갈 협박을 실행하기 위한 비방"이라고 했다. 뉴에라는 "아들이 모델이고, 장기적인 파트너 협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을 저주할 부모는 없다"며 "예천양조 측에서 먼저 모친에게 아드님 덕분에 회사가 잘되고 있으니 전통적인 기복 신앙에 바탕하여 회사가 더 성장하도록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대해 모친은 기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을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표권 등록 건과 관련해서는 "예천양조 측의 주장은 허위이거나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뉴에라는 "모친이 영탁 상표권을 몰래 출원 신청했다고 하는 예천양조 측의 주장은 허위"라면서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탁 측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예천양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다. 오히려 예천양조가 영탁 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원 시도한 영탁 관련 상표 등록은 특허청으로부터 모두 거절되었음이 언론을 통해 공표됐다"고 전했다.
또 "영탁 상표 출원은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탁과 원소속사 밀라그로가 보유한 권리다. 그런데 예천양조 측이 자신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영탁 관련 상표 출원은 2020년 3월경부터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와 밀라그로 간 협의를 하고 있었으며, 2020년 4월경 예천양조와 모델 계약을 할 때부터 제품의 패키지에 영탁의 성명권, 초상권을 사용함에 있어 디자인 및 표현 방식 등은 뉴에라프로젝트가 관리했다"고 했다.
더불어 뉴에라는 2020년 8월 11일에 예천양조 측이 상표권 사용 승낙서를 모친에게 전달했으며, 영탁이 상표권 출원 신청을 했고, 부동산 매입·대리점 사업·공장을 자주 방문했다는 등의 예천양조 측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본 사건의 본질은 영탁의 이미지로 급성장한 기업이 모델 계약 재협상 등에서 실패하자 영탁 측을 비방하며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을 통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다. 주중에 고소장 제출이 완료되면 안내할 것이며, 그 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만 안내를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최근 영탁과 '영탁 막걸리' 모델 활동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밝히며 그 과정에서 영탁 측이 조건으로 1년에 50억 원, 총 3년에 150억 원에 달하는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면서 광고 모델 계약 만료 후에도 '영탁 막걸리' 상표를 계속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탁 측은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영탁 상표 사용 권한을 주장하는 것 또한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후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에 대한 공갈·협박 ▲영탁과 그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영탁의 성명권·인격권·상표 및 영업표지 부당 사용 등과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예천양조 측은 재차 "영탁 측에서 150억원을 제시한 근거가 있다. 고소장이 접수되는대로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의 상표등록승낙서 요청을 영탁 측이 정중히 거절했다는 소속사의 해명에 대해서는 "거짓"이라면서 "영탁 측 대리인은 지난해 8월 11일 예천양조의 등록승낙서를 받고서 출원만 되어있고 등록이 안 된 것을 알고 일주일 후인 같은해 8월 19일 공인으로서 몰래 법무법인을 통해 상표출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탁과 그의 가족에 대한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뉴에라프로젝트 입장 전문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 안내문안녕하세요.
뉴에라프로젝트입니다.
㈜예천양조 측에서 심각한 수준의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고 있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안내드립니다.
1. ㈜예천양조 측은 의도적으로 영탁 님의 모친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습니다.
모친이 자청하여 상표권 협상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예천양조 측은 공식 업무자인 뉴에라프로젝트와 상표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모친에게 지역 연고 등으로 접근하고 친분을 쌓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습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으로 인해 사업이 잘 된다는 말을 전하며 여러 보상에 대한 제안을 모친에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60대 후반 모친이 ㈜예천양조 측의 기만행위에 말려들게 된 것입니다.
2. 상표권료 150억 원 주장은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실행을 위한 자의적 주장입니다.
60대 후반 모친은 상표권 협상과 관련하여 ㈜예천양조 측에 기만당한 상황입니다.
㈜예천양조 측은 모친과 친분을 쌓으면서 “아드님 덕분에 사업이 잘 된다”라는 듣기 좋은 소리를 바탕으로 집을 지어드리겠다, 대리점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 회사 지분을 드리겠다는 등 사업 참여와 보상에 대한 제안을 여러 번 했습니다.
모친은 그동안 ㈜예천양조 측이 먼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4년 치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계약금과 추가 생산 제품 출고가(주류세를 제외한)의 15%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예천양조 측에서 스톡옵션 등의 지분 참여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천양조 측은 상표권 관련 협의 중 모친이 전달한 메모를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과장 산정한 150억 원 요구 프레임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돼지머리 등의 갑질 주장은 공갈 협박을 실행하기 위한 비방입니다.
당시 상황과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들이 모델이고, 장기적인 파트너 협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을 저주할 부모는 없습니다.
매출 1억 원대에 불과했던 ㈜예천양조가 영탁 님의 성명과 초상을 패키지에 사용하면서 급성장하고 있었고, 사업 확장으로 공장을 증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천양조 측에서 먼저 모친에게 아드님 덕분에 회사가 잘되고 있으니 전통적인 기복 신앙에 바탕하여 회사가 더 성장하도록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대해 모친은 기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친의 성의를 이제 와서 갑질로 포장하거나 무속인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자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야말로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사유를 들어 대중을 현혹시키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상표권 등록 등에 관한 ㈜예천양조 측의 주장은 허위이거나 부당합니다.
1) 모친이 영탁 상표권을 몰래 출원 신청했다고 하는 ㈜예천양조 측의 주장도 허위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탁 측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예천양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천양조가 영탁 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원 시도한 영탁 관련 상표 등록은 특허청으로부터 모두 거절되었음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었습니다.
2) 영탁 상표 출원은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탁 님과 원소속사 밀라그로가 보유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예천양조 측이 자신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탁 관련 상표 출원은 2020년 3월경부터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와 밀라그로 간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경 ㈜예천양조와 모델 계약을 할 때부터 제품의 패키지에 영탁 님의 성명권, 초상권을 사용함에 있어 디자인 및 표현 방식 등은 뉴에라프로젝트가 관리하였습니다.
3) 2020년 8월 11일에 ㈜예천양조 측이 상표권 사용 승낙서를 모친에게 전달했다는 주장도 허위입니다. 모친은 2020년 8월 11일에 ㈜예천양조 측을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4) 영탁 님이 상표권 출원 신청을 했다는 ㈜예천양조 측의 주장도 허위입니다.
상표권 출원 신청은 영탁 님의 원소속사인 밀라그로가 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0일에 특허법률사무소로부터 상표 등록에 관한 비용 최종 견적서를 받았으며 2020년 8월 19일에 주식회사 밀라그로인터내셔널로 상표 출원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를 대리한 특허법률사무소는 2020년 3월경부터 영탁 상표 출원에 대한 협의를 해온 곳입니다.
5) 부동산 매입, 대리점 사업, 공장을 자주 방문 했다는 등의 내용은 ㈜예천양조 측이 모친에게 먼저 제안한 내용이거나 또는 자의적 허위의 주장입니다.
대리점 사업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 측에 먼저 제안하였으며, 그 목적은 모델이 직접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브랜드 홍보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천양조 측은 모친이 주류 대리점 운영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날인을 강요하였고, 현재 강요에 의해 날인 된 계약서를 가지고 모친을 모욕 비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 관련 주장도 ㈜예천양조 측이 모친과의 관계를 깊게 가지기 위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여러 허위의 제안 중 하나입니다.
㈜예천양조 측이 영탁 상표권을 갈취하기 위하여 벌이고 있는 영탁 님과 그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비방 행위가 방대하여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에 핵심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으며, 이후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을 통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중에 고소장 제출이 완료되면 안내할 것이며, 그 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본질은, 영탁 님의 이미지로 급성장한 기업이 모델 계약 재협상 등에서 실패하자 영탁 측을 비방하며 영탁 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영탁 님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에라프로젝트 배상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