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지지하자 그의 2013년 트위터 글이 재조명됐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면서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랬던 조 전 장관이 2021년에는 "한국 언론자유 수준은 매우 높지만 책임 수준이 매우 낮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위헌'이라고 강변하던 사람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이 법이 '위헌'이고 언론 자유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에서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거나 언론 자유가 붕괴했단 소식을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21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지지한 조 전 장관 기사를 공유하며 "이를 말하기 이전에 정권의 핵심 위치에 있었던 사람의 '낮은 책임 의식'부터 말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 평론가는 조 전 장관을 향해 "지금 남의 책임 얘기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라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되는 정치적 발언들은 '책임의 윤리'에 반하는 것이다. 근신하고 또 근신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서도 징역 4년형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일부 혐의에서는 조 전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일부 혐의만 1심과 판단을 달리하고, 자녀 입시비리 관련 딸 조모씨의 '7대 입시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보는 등 1심 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항소심은 조 전 장관이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경력'과 '부산 호텔 허위 인턴 경력'을 각각 유죄 판단했다.
정의당은 여당이 강행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조 전 장관을 향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왜곡 인용"이라며 반발했다.
강 대표는 "조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의 SNS에서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이야말로, 허위·왜곡 주장 유포의 1등 공신으로 지목되어온 대상"이라며 "수사와 판결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마저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해온 조 전 장관 측과 조국을 지지하는 정치인들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지난해부터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고소·고발을 해왔다"며 "모호하고 추상적인 '고의, 중과실'을 기준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조 전 장관 및 가족 관련 비리 의혹 보도와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 관계된 의혹 보도는 축소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는 침해받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전 장관의 생각이 바뀐 사례는 이 외에도 '선거철 토목공약'을 들 수 있다.
8년 전 "선거철 토목공약"이라며 동남권 신공항 계획을 비판한 조 전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계획에 대해 찬성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