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세 가지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수수료 부담만 급증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2월 국토부에 중개수수료 개편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달 말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말께 새로운 보수 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거래 비중이 높아진 6억원 이상 거래의 요율을 낮추고, 현재 0.9%인 상한 요율을 0.7%로 인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중개보수는 매매가격 기준으로 다섯 구간으로 나눠 일정 요율을 곱해 결정한다.
이번에 제시된 1안은 매매가 기준 2억원 이상~12억원 미만에 0.4%, 12억원 이상에 0.7%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2안은 기존에 ‘9억원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던 고가 구간을 3개로 세분하고 요율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매매가 기준 2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4%,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15억원 거래는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원 미만은 현행과 같다. 2억원 이상에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 채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임대차 계약의 수수료 구간은 매매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수수료율은 매매보다 구간별로 0.1%포인트 낮게 설계했다. 9억원의 전세 거래 수수료는 현행 720만원에서 270만원(1안)~360만원(2안)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나오는 ‘뒷북 개선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개선안은 소비자들의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개편안이 저가 구간은 그대로 두고 고가 구간의 수수료만 크게 낮췄다는 점도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매매는 6억원 미만, 전세는 3억원 미만의 경우 현재와 수수료가 달라지지 않는다. 권익위는 거래금액별로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제안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협의가 가능한 상한요율 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 수수료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
① 우리가 ‘복덕방’으로 알고 있는 곳의 정식 명칭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②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1안과 2안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학생들이 의사결정자라면 어떤 안을 지지할지를 생각해보자.
③ 중개거래자가 전국적으로 몇명 정도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들의 자격 조건이 적합한지를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