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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분증 없어도 점포에서 금융거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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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지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신분증 없이 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대면 금융거래를 하려면 신분증을 은행 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을 분실했거나, 집에 두고 온 경우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신한은행 고객에 한해 신분증 없이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 신한은행 창구에 비치된 태블릿 기기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읽어들이거나, 신한은행 모바일 앱 쏠에 로그인해 본인 인증을 하면 신분증을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을 낸다. 신한은행이 기존에 스캔해둔 신분증 이미지를 활용해 창구 거래에 필요한 본인 인증을 대신하는 방식이다.

다만 최근 5년 내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거래해 은행이 신분증 스캔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한은행의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신한은행은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요구하는 금융실명법의 예외를 인정받고 최근 서비스 개발을 마쳤다.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계좌와 펀드 신규 개설 등의 비대면 거래에도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직 금융소비자가 퇴직연금이나 펀드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휴대폰으로 신분증을 촬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비접촉 서비스”라며 “업무 편의성이 높아질뿐더러 소비자와 직원 간 신분증을 주고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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