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권조사는 최근 군에서 성폭력 사건이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8일 해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5월에는 공군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권위는 2017년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직권조사를 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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