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인권위 '해군 여중사 사건' 등 軍 성폭력 직권조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권위 '해군 여중사 사건' 등 軍 성폭력 직권조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 등 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17일 제28차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직권조사는 최근 군에서 성폭력 사건이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8일 해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5월에는 공군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권위는 2017년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직권조사를 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