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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文, 아직도 조국에 마음의 빚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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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김병민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아직도 마음의 빚이 남아있느냐"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11일 '정경심 2심 유죄에도 조국의 시간에 갇혀 있겠습니까' 제하 논평을 내고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 결과, 쟁점이 된 조민의 7개 경력확인서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며 "특히 조국 전 장관이 재직했던 서울대학교 인턴확인서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위조와 정경심 교수의 공모를 2심 재판부는 재차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교육을 '기회의 사다리'로 여기며 노력해 온 여러 국민께 '공정'의 믿음을 송두리째 앗아간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는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며 "설마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처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부부가 과거 각종 서류를 조작하며 자녀의 부정 입학에 관여했다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검찰의 수사로 수많은 증거가 드러났고, 1심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바 있었지만 그럼에도 재판부의 판단과 사실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았다"며 "조국 전 장관은 얼마 전 관련 사안을 담은 책 '조국의 시간'을 발간하며 관련 사실을 정치공세로 치환했고, 이에 호응하는 여권의 정치인들도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조국에 '마음의 빚이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늘 2심 판결을 지켜보며 아직도 마음의 빚이 남아있는지 묻는다"며 "정경심 교수 구속 당시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못 쉬겠다'던 김남국 의원은 여전히 숨쉬기에 버거움을 느끼는지도 함께 묻는다. 그리고 그간 조국 사태에 말을 아껴왔던 이재명 지사도 정 교수의 2심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더 이상 우리 정치가 '조국의 시간'에 갇혀서, 국민의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떤 권력과 기득권도 '국민의 공정한 기회'를 무력화시킨 입시 비리 앞에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밝혀 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며,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곳 없도록 엄정한 제도 개선 마련에 모두 함께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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