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회사 특혜 외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강 전 행장에 대해서도 가석방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심사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허가 결정에 대해서만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지인이 운영한 한 바이오 업체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7000만원을 받게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행장은 당시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에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해 대우조선 자금 44억원을 같은 업체에 투자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행장은 2016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2018년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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