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달리 외국계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사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께 지급 계획인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 기준과 맞추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준에 다르면 대형·외국계 기업과 백화점 외부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난해 샤넬, 루이비통 등 일부 명품 임대 매장과 본사 소재지 주민의 스타벅스, 이케아 매장 이용 등으로 지원금을 둘러싸고 인 논란이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이번 지원금은 지역구분 없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본사 직영점은 제외된다.
지난해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본사 소재지의 경우 직영과 가맹 상관 없이 사용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스타벅스 등 직영점 위주의 프랜차이즈 사용 빈도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같은 기준으로 이마트 노브랜드 등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사용처에서 빠진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품권법)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대신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직영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 등은 사용처에 여전히 속한다. 아울러 대형마트 내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자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가게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다만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