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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재수감 207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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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을 통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하면서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번 광복절은 휴일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박 장관은 "8·15 가석방은 경제 극복에 도움을 주는 등의 방향으로 허가 인원을 확대했다"며 "이 부회장의 석방에 대해 코로나 장기화와 경제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지난달로 형기의 60%를 채운 이 부회장은 모범수로 분류됐으며 가석방 대상을 검토하기 위한 예비 심사에서도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도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 사항이지만, 국내 최대 기업의 총수인 만큼 청와대와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재계는 추측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모범수'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

다만 가석방은 특별사면보다 제약이 많아 이 부회장의 즉각적인 경영 현장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죄로 징역형을 받으면 형 집행 종료 뒤 5년까지 취업 제한이 적용되며 등기임원 등으로 복귀할 수 없다. 가석방 신분으로는 내년 7월 형기 만료 전까지 경영 복귀는 물론 해외 출장도 제약을 받는다. 재계가 그간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아닌 '특별사면'을 요구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이 부회장 가석방 확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국들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최대 기업의 총수인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복귀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법무부의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이러한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다만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라도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총수 공백이라는 경영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이 부회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로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청와대는 법무부 소관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부회장 가석방 심사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가 규정(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고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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