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정년을 넘긴 고령자를 채용하면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한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해 도입된 장려금 제도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준다. 분기별로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90만원(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 기간은 2년이다.
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했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된다. 지원 대상 기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지원도 ‘3개월 이내 재고용’에서 ‘6개월 이내 재고용’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정년을 넘기면 5~6개월 정도 휴식이나 재충전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 한도도 높인다. 기존엔 피보험자 수의 20%(5인 이하 사업장은 2명) 이내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왔지만 30%(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한다. 지급 기간도 ‘지원 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까지’에서 ‘근로자별로 계속 고용된 날부터 2년간’으로 바꾼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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