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게 성폭행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최근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양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놓고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씨가 성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지만, 양씨는 혐의를 잡아뗐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친부라고 주장했지만, DNA 분석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검찰은 양 씨가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