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자치구가 마련한 조례가 법으로 만들어져 전국에 적용된 사례가 잇따라 나와 시선을 끌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상권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례와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 두 가지를 법제화시킨 성동구가 주인공이다.
4일 성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은 2015년 성동구가 제정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기반으로 한 법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가 임차료가 상승해 기존 원주민과 상인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성동구는 2015년 성수동 일대에 임대료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자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성수동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구역으로 지정하고 임대인·임차인·자치구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 구역 안에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프랜차이즈 업체 등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업종의 입점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성동구 조례가 국회에서 법제화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노동자 보호법’도 지난해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초했다는 게 성동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자치구가 제정한 조례가 법제화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입법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사진)은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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