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갈등을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을 하루 앞두고서다.
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협이 로톡 서비스와 관련해 우려하는 문제점 가운데 일부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로톡 측에 (이 부분과 관련해) 점검이나 개선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법무과장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소통의 일환인 건 맞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유한 감독권과 방침, 법무부의 여러 입장 측면에서 ‘중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법률 플랫폼과 관련해 그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며 찬성하는 취지의 뜻을 밝혀왔다. 그는 이날도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실무와 법무실장을 거쳐 보고됐고 견해가 일치됐다”며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검찰에서도 수차례 무혐의가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변호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협회 최상위 규범으로 볼 수 있는 윤리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규정은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변협이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호사들을 대거 징계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개정된 광고 규정이 시행되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변협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변협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하면 당사자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아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게 된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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