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4일부터 징계 나설 듯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이 지난 5월 개정한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개정안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4일부터 시행된다. 로톡처럼 변호사 광고, 소송 결과 예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협은 같은 달 말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법률 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변협은 이를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개정안 시행일인 4일부터 징계할 수 있다.변협 관계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500명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이 들어왔다”며 “끝까지 로톡을 탈퇴하지 않는 회원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직역 수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이종엽 협회장이 취임한 올해 초부터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도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설업체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원칙대로 변협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변회에는 전체 변호사의 3분의 2가량이 소속돼 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변협이 지난 몇 년간 공식 질의 회신에서 로톡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내부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에 반발하며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 ‘불만 고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A씨는 “의뢰인을 만날 기회가 부족한 청년 변호사들로선 로톡 서비스가 몇 안 되는 소중한 통로”라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로톡 서비스에 대한 변협의 강경 대응이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법률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다만 징계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변협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해도 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을 맡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판단하게 된다. 법무부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된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다시 한 번 다퉈볼 수 있다.
법무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에는 변협 내부 규정을 직권 취소할 권한이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실무선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나 역시 충분히 검토하고 내놓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한종/안효주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