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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규제법 강행…독재정권서 하던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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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정권 말 권력형 비리 보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독재 정권에서 하던 못된 짓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언론 탄압 목적의 언론 재갈 물리기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하고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권력 핵심 인사들은 가짜뉴스라는 말로 자신들의 죄를 덮고 국민을 기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거론하며 “5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알고 보니 그의 주장이야말로 진짜 가짜뉴스였다”고 했다.

언론계와 시민단체도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이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주요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는 오는 5일 공동 토론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다섯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달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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