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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여성에 마구잡이 인공수정…자기 씨 뿌려 임신시킨 의사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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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한 난임 병원 의사가 자신의 정자를 이용해 수 십 년간 환자를 임신 시켜 온 사실이 밝혀져 피해 가족 약 226명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해당 의사는 약 100억원대 합의금을 물게 됐다.

29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 노먼 바윈은 자신 혹은 타 남성의 정자를 이용해 난임 치료를 받던 여성을 임신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피해 가족들에게 합의금 총 1300만 캐나다달러(약 120억원)를 지불하게 됐다.

이번 소송에는 피해 가족을 비롯한 약 226명이 집단으로 참여했으며 법원이 판단한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이 각각 이뤄지게 됐다.

바윈은 난임 치료를 받으러 온 부부 혹은 연인에게 남편이나 연인 등 파트너의 정자를 직접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치료를 진행했다. 그러나 무작위로 추출된 정액 샘플을 사용해 마구잡이로 인공수정을 했고 심지어 본인의 정액도 사용했다.

오타와시의 병원 두 곳에서 난임 치료를 해왔던 바윈은 1970년대부터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는 80대 나이로 지난 2014년 의사생활을 은퇴했다. 이후 범행 사실이 알려져 2019년 의사 면허를 박탈당한 상태다.

그의 범행은 수십년간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그의 난임 치료로 태어난 레베카 딕슨(31)이 가족에게 없던 유전질환을 앓게 되자 드러났다. 레베카는 검사 도중 자신의 생물학적 부친이 부모님이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16년부터 소송을 진행해 왔다.

바윈 측 법정 대리인은 바윈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은 범행의 인정 여부와 관련 없게 됐다. 특히 바윈의 이같은 난임 치료로 태어난 사람들이 실제 아버지를 원하면 찾을 수 있도록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비용도 따로 마련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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