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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영탁 母, 회사 망한다면서 돼지머리 묻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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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과 모델 재계약 불발 후 상표권을 벌이고 있는 예천양조가 영탁의 어머니와 관련한 폭로를 이어갔다.

예천양조 서울지부 조모 대표는 29일 한경닷컴에 "무속인인 영탁의 어머니가 '제를 지내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면서 '공장 주변에 돼지머리를 묻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계약 불발 후 수상한 느낌이 들어 다른 무속인에게 문의했고, '당장 들어내라'고 해서 지난 28일 매장했던 돼지머리를 빼냈다"고 전했다.

영탁의 어머니가 무속인이라는 사실은 과거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다. 영탁이 "가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모시던 신에게 "영탁은 전 국민이 아는 가수가 될 것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라"는 얘길 들었다는 일화도 공개된 바 있다.

예천양조 측은 모델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던 올해 3월 영탁의 어머니가 공장에 화가 미칠 수 있다며 돼지머리를 묻을 것을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예천양조, 왜 영탁 폭로 시작했나
돼지머리를 묻은 지 3개월 후인 6월 영탁과 예천양조는 재계약이 완전히 불발됐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의 어머니가 백구영 회장에게 요구한 모델료와 지분, 수익 공유 등을 환산하면 1년에 50억 원, 3년이면 총 15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7억 원을 제시했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계약 불발 후에도 예천양조가 영탁과 이름이 같은 '영탁막걸리'를 판매해 왔는데, 이로 인해 팬덤에서 불매운동이 펼쳐지자 "해명을 위해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공개했다"는 게 예천양조 측의 설명이었다.

영탁 측은 즉각 반박했다. "예천양조 측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한 건 맞지만, 협상 과정에서 150억 원이라는 금액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예천양조 본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예천양조 안동총판을 담당한 대리점 관계자 김모 씨가 영탁의 생일, 임영웅의 생일을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각각 상표 출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격화됐다.
영탁vs예천양조, 핵심은 상표권 분쟁
예천양조가 영탁의 모델 재계약에 공을 들인 이유는 지난해 출시된 '영탁막걸리' 때문이다.

예천양조는 영탁이 지난해 1월 23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부른지 5일 뒤인 1월 28일 '영탁막걸리'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등록을 거절했다. 상표법 34조 1항 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영탁의 승인 없이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

예천양조 측은 법률 자문 결과 "상표권을 등록할 순 없지만 상표 사용 자체가 위법은 아니기에 '영탁막걸리'의 제조와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영탁 측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확인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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