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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언론중재법 내용 독소조항의 집합체…또 다른 여론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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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헌법적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악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대변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봉쇄에 이어 언론봉쇄가 시작됐다"면서 "민주당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고 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야당으로 넘어가기 전에 처리하라는 돌격 명령에 따라 야당에 법안 내용도 알리지 않은 채 유령 의결을 저질렀다"면서 "법안의 내용은 말 그대로 독소조항의 집합체다. 허위·조작의 기준부터 모호해 필요한 보도조차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도 언론사에 지워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이 약화할 것이 필연적이다"라며 "매출액이 큰 회사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데도 손해배상액을 매출액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세계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정정 보도의 크기를 1/2 이상으로 규정하여 재판에서 결정할 사항을 과잉입법하여 언론 편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면서 "기사의 열람 차단청구권을 도입하여 인터넷신문이나 포털서비스에서 특정 기사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도입 배경으로 "언론 기사에 대한 사후적인 댓글공작이 법의 심판을 받자, 비판적 기사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자 나선 것이며 또 다른 여론조작이다"라며 "언론 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이 있는데도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나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개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은 언론징벌법, 언론검열법, 언론재갈법, 언론봉쇄법, 언론장악법이다"라며 "이 악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이 현저하게 위축되어 '부패완판'의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결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27일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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