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수사를 받는다.
조희연 교육감은 27일 9시로 예정된 수사를 앞두고 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석 달 만인데,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공개 소환이 이뤄진 것.
조 교육감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적법하게 특별 채용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고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이날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도 넘겼다. 이후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각각 '1, 2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 개시 20일 만에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했다.
조 교육감 소환에 앞서 특채에 반대했던 전 부교육감과 전 교육정책국장 등의 조사도 진행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