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 기업체에 ‘무더위 휴식제 참여’를 독려하는 서한문을 26일 발송했다. 송철호 시장은 “코로나19로 야외 작업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 상황에서 무더위까지 지속돼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무더위 휴식제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더위 휴식제는 폭염이 심한 시간대인 오후 2~5시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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